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(나상훈 부장판사)는 오늘(23일)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전직 경찰관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·청소년·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,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, A씨에 대한 중한 형사처벌은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7월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이었던 A 씨는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 | AI 앵커 <br />제작 | 송은혜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2315422102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